일용근로자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시 다양한 혜택이 있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 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우러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전직 및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근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에서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혜택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