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하거나,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대에 대한 기준을 자 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란, 아래 항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와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주택청약 세대 기준
주택 청약시 세대에 속한 자 여부는 아래 표와 같은데, 주민등록표상 청약 신청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or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