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 안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에 대한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을 알아두고 있으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기한 연장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기한 연장시 대출 금리는 1.2%인데, 1회 연장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환 방법 변경은 불가하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 처리합니다.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 한도의 경우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호당대출한도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 대출 불가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인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나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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