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에 대한 지원 조건과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그 희망, 적성, 그리고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일하고 싶지만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던 장애인분들을 위해,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15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단,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아래 표와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지원 내용
훈련참여수당월 20만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
교통비월 5만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월 66,000
– 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와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에 대한 내용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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