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 훈련이 길어져도 생계 걱정없이, 새로운 시작에 생계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드려 생활에 안정을 드립니다.
길고 긴 직업 훈련 기간에도 웃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가운데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월 최대 200만(총 1,000만)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총 2,000만) 내에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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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 |
융자 금리 | 1% |
신청 방법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