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 상과 신청 방법 및 기한 연장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리는 상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구분 | 대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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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000만 & 월세금 70만 이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의 경우 보증금 대출이면 연 1.3%이고 월세금 대출이면 20만까지 연 0%이며, 연 20만 초과시 연 1.0%입니다.
이용 기간은 25개월이고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담보로 필요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가 진행되고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본인확인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 확인 서류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한 연장의 경우 아래 ‘계약 / 세대주 / 무주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상환 방법은 변경이 불가하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이 일부 상환처리됩니다.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