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에 대한 특징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소액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채무의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채무원금 합계액이 1,500만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방문예약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채무가 감면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90%
- 고령자 80%
-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채무 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합니니다.
- 최소 3년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조정 후 채무의 1/2 : 이행 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