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민간) 지원 대상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민간) 대출 상품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 해주는 상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과 임차 보증금(2억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민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민간)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 5,000만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는 무이자이고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가 부과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업무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본 대출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고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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