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2023년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한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이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선정 기준
연령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참고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 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아래의 금액(진단 검사 / 감별 검사)을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내용
진단 검사상한 15만
감별 검사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