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특정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의 일반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은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통합 공공임대
통합 공공임대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원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세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 지원 대상자(주거 취약계층)에게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통합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이나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모집 계획과 임대료,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를 신청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통합 공공임대 지원에 대한 내용은 마이홈(1600-0777)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