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한도와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인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및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신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항목조건
대출 한도최대 2억 범위 이내
대출 기간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대출 금리최저 연 4.628%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대출 한도는 아래 2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참고로 대출 만기시 자동 연장되지 않고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하고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입니다.

대출 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 한도)

참고로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주택보유수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하나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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