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결합 상품입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 충족시 영업점 및 스마트뱅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외국인,재외국민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대상 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은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주거용오피스텔 / 단독주택 / 다가구’입니다.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항목 | 조건 |
---|---|
대출 한도 | 최대 4억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 |
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 금리 | 최저 연 5.039%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도 이내인데, 보증부 월세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고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매월 후취이고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하는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하고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00만)
신규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데,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하나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