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자동이체서비스’ 특징과 신청 방법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서비스’에 대한 특징과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동이체서비스는 ‘자동이체 입금 서비스 /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 입금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의 적립식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직접 입금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서비스 신청시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매월 지정 출금일에 월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지정 출금일의 익 영업일에 고객의 한국투자증권 적립식 계좌로 자동 입금해 드리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자동이체 입금 서비스는 개인과 법인 고객 구분없이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입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2. 서비스 신청서 작성(D일)
  3. 금융결제원 약정의뢰(D+1)일
  4. 자동이체 입금 서비스 신청 완료(D+2)일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금융결제원 약정 불능 계좌의 경우 자동이체 입금 서비스가 자동 해지됩니다.

단,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이용하실 수 없는데, 거소신고증 및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고 은행 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재이체 요청을 한 경우 지정하신 이체일의 다음 이체일에 한번 더 자동 이체가 의뢰됩니다.

참고로 재이체 요청은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시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체 입금시 미수계좌인 경우 미수금이 우선 변제되고 월 이체금액 한도는 100만입니다.

은행계좌의 출금액 부족시 출금 처리가 불가한데, 별도 일부출금 및 출금 재시도가 불가합니다.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CMA 및 예수금계좌(당일출금 가능 계좌)에서 고객이 지정하신 계좌로 매월 지정한 계좌로 금액만큼 출금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과 법인 고객 구분없이 당일 출금 가능 계좌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한데, 거소신고증 및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이용 가능합니다.

수취 가능 예금은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기업자유예금’인데, 수취 예금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고 대체불가 사유 및 대체시기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잔고가 대체금액(수수료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금액이 입금된 날
  • 잔고증명의 기준일이 대체 당일인 경우 그 익 영업일
  • 사고 신고 등의 처리로 거래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거래제한이 해제되는 날

한국투자증권 계좌의 출금액 부족시 출금 처리가 불가하며, 별도 일부 출금 및 출금 재시도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월 이체금액 한도는 100만이고 신청일자에 잔고가 부족해도 한달 동안 영업일마다 매일 출금됩니다.

참고로 거래 중 오류가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예약출금 조회/변경/취소’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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