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이체 알아보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주식 및 채권을 한국투자증권간 또는 타증권사간 이체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채권 이체(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계좌간 유가증권(주식,채권)을 이체하는 서비스로,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약정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출금
  • 미약정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출금

동일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영업점에 미리 등록하시면 영업점 창구 내점, 유전접수 및 온라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약정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기 원하는 경우 보안매체(보안카드, OTP)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분이용 가능 시간
영업점영업일 09시 ~ 16시
온라인영업일 07시 ~ 17시
(단, 해외주식은 09시 ~ 17시)

주식/채권 이체(타증권사)

한국투자증권과 타증권사 간의 유가증권(주식,채권) 입출고 서비스로, 입고와 출고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이용 절차
입고
(타증권사 > 한국투자증권)
01.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02. 기존 증권사에 타사대체 신청
03. 신청된 한국투자증권 계좌 입고 확인
출고
(한국투자증권 > 타증권사)
01. 상대증권 계좌개설
02. 한국투자증권 타사대체 신청
03. 신청된 타증권사 계좌 입고 확인

타사대체 신청 업무는 각 증권사마다 업추 처리가 다를 수 있어, 기존 거래 증권사의 업무 처리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타사대체 출고 신청시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 고객(영업점 / 온라인)과 은행을 통한 계좌 개설 고객(영업점 / 온라인 / 고객센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외환은행에서 개설한 뱅키스계좌 고객 중 고객등급이 우대등급 미만인 경우 수수료 출금이 불가해 온라인/유선 타사대체출고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이용 가능 시간
영업점 /유선영업일 09시 ~ 16시
온라인영업일 09시 ~ 16시

취소 신청은 온라인/유선 신청 고객에 한해 가능한데, 취소 신청은 타사로의 출고 처리 완료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가능합니다.

  • 수수료 : 신청 종목건당 2,000원

유의 사항

한국투자증권의 출고계좌 및 타금융기관의 입고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시 계좌개설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의 승인 후 출고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승인 후 출고처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시 상대회사와 상대지점, 상대계좌번호를 잘못 신청하면 출고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출고수수료 및 기타징수금액이 부족할 경우 신청종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출고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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