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기준이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지원 내용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에게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월 최대 20만)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참고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서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특정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1599-00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