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 대상 조건 및 거주기간

L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 조건과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행복주택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LH의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

LH의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신단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을 말합니다.

LH의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과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는 120%로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

LH의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자산 : 29,200만 이하
  • 자동차 : 3,496만 이하

참고로 LH의 행복주택 입주 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LH의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이고 거주기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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