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지원에 대한 지급 요건과 지원 내용 및 청구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데,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급 금액은 ‘이주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는데,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결정을 합니다.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는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