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안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내용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아래 표와 같이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초연금수급자’에 따라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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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 – 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단,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용신청번호(1523)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통신 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개별통신사 전용 ARS(1523)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