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 장기렌터카 특징 및 이용 방법

DGB 캐피탈에서 제공하는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이용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 캐피탈의 장기렌터카는 만 21세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연금소득자 포함), DGB캐피탈의 일정 취급기준을 부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GB캐피탈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운전명허증 보유는 필수이며, 대상 차량은 ‘국산 및 수입 신차로 승용차 / 승합차(15인승 이하)’입니다.

DGB캐피탈 장기렌터카

항목조건
취급 기간24개월 ~ 60개월
렌트 이용료렌트 기간 동안 균등하게 월 렌트료를 납부

취급 수수료는 없고 월 렌트료는 ‘차량분 + 차세분 + 보험분 + 정비분 – 선납렌트료’입니다.

  • 차세분 : 년간 자동차세 / 12
  • 보험분 : 1차년도 보험료 / 12

지연배상금률은 24%이고 반환지연금은 ‘일 렌트료(년 렌트료 / 365) x 경과일수 x 200%’입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렌트료 x 해지위약금률’이고 정산보증금은 30만인데, 계약 종료 또는 승계 이후에 청구되는 제세공과금, 범칙금/과태료 및 자차 면책금 등의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징구하는 금액으로 3개월 후 정산됩니다.

이용 방법

DGB캐피탈의 장기렌터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66-0050’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 후 신청시 ‘자동차 렌트신청, 약정서, 신용정보 수집과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DGB 캐피탈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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