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과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급여 하나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를 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 조건
자유적립식인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 금액은 1만 이상 300만 이하인데,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 이상 150만 이하입니다.
적립 한도의 경우 1만 이상 300만 이하(분기한도, 원단위)인데,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 이상 150만 이하입니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일시지급식(월복리식)으로,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가입 기간 | 이율(금리) |
---|---|
1년 | 연 3.55% |
2년 | 연 3.65% |
3년 | 연 3.75% |
- 우대 금리
-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이체만 인정) 연 0.9%
- 온라인채널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 재예치하는 경우 연 0.1%
우대 조건 충족시 최대 연 1.00%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년응원 특별금리(연 1.3%)의 경우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한데,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시 제공합니다.
-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 이상 보유한 경우
청년응원 특별금리의 경우 고객별 1회에 한하여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만기일전에 중도 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 가입 후(또는 재예치 후) 2회까지 일부 해지가 가능한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고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만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가입 방법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메뉴에서 ‘금융상품 > 상품&가입 > 적금’ 항목에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하거나,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과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