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 때문에 접수 시점에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인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 내용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해드리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합니다.
유의 사항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어,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동의시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 상환해야 합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