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배당에 대한 자격부터 배당 권리일정 확인 및 배당금 입금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고객은 자신의 증권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되고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올 투자증권 ‘배당’
배당 자격은 배당급 지급일 기준 2일 전까지 매수한 주식에 한하여 배당 권리가 발생합니다.
- D-2 매수일 : 이 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배당권리 발생
- D-1 배당락 매도 가능일 : 배당락 발생일 날 보유 주식을 매도해도 권리는 유지
- 기준일 : 권리가 측정되는 기준일
- D+1 배정내역확인 : 권리 배정현황 조회 가능
배당 권리일정 확인은 HTS(권리일정조회 / 계좌별 권리정보상세조회) 및 MTS(뱅킹/계좌 > 권리/청약 > 권리현황)를 통해 가능합니다.
배당 권리발생 통보의 경우 해당 종목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주주에게 권리발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기준일 현재 등록된 ‘증권계좌의 주소지’로 일반 우편이 발송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내에 지급되는데, 주주총회 일정 등은 공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당금 입금의 경우 배당지급일 16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며, 배당금 지급시 소득세(배당금액의 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보다 자세한 ‘배당’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다올 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