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 ‘담보권 실행유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드리는 담보권 실행유예는 담보권실행 유예를 통해 법원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합니다.
담보권 실행유예는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 내용
담보권 실행유예는 최초 6개월 지원하고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합니다.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 유예되고 유예기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합니다.
단, 약정 이자율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채무 감면의 경우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를 감면합니다.
담보주택 매각지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해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로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시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방문 예약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