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증거금(미수금)’ 제도에 대한 특징 및 유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증권거래 유동성 증대에 기여하여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식거래에 있어 리스크가 높지 않은 종목에 대해 투자자가 보유금액보다 2.5~5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금(미수금) 제도라고 하는데, 투자유의종목 등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 증거금을 적용해 보유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BNK투자증권은 고객 계좌에 증거금(미수금) 제도 사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BNK투자증권 ‘증거금(미수금)’
-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시 : 종합계좌개설 신청서 상 ‘증거금율 적용 선택란’에서 선택 가능
- 은행에서 계좌 개설시 : 최초 HTS 로그인시 증거금율 선택 가능
증거금제도의 사용/미사용 선택란 |
---|
– 미사용(증거금 100% 징수) – 사용(종목증거금률 적용) : 미수사용가능 |
주식 결제일(주문일로부터 2영업일 : T+2) 10만 이상 미수 발생시 미수동결계좌로 자동지정됩니다.
- 미수동결계좌 지정일로부터 30일간 미수사용불가
- 미수 발생일(T+2)까지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강제상환(반대매매) 처리
참고로 미수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동의’로 입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증거금(미수금) 제도’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BNK투자증권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