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캐피탈에서 제공하는 개인임대 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이용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 캐피탈의 개인임대는 개인 소유 주택에 전세 입주시 전세보증금 부족금액 또는 입주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DGB 캐피탈의 개인임대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 주택은 개인 소유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주택, 공동 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상가 주택입니다.
DGB 캐피탈 개인임대
항목 | 조건 |
---|---|
대출 금리 | 연 9.39% ~ 19.9% |
대출 한도 | 2,000만 이상 ~ 10억 이하 |
대출 기간 | 6개월 ~ 36개월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DGB 캐피탈의 개인임대 대출 금리는 신용도와 대출 기간, 그리고 소득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연체시 연체이자율(약정금리+최대 연 3%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이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의 경우 잔여 임대차 기간 이내입니다.
취급 수수료는 없고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만기 1개월 이하 상환시 면제됩니다.
참고로 DGB캐피탈의 개인임대는 질권 설정 및 임대인 승낙, 전세권부 근저당 설정 및 질권 설정 통지 중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DGB 캐피탈의 개인임대는 DGB 캐피탈 고객센터(1566-0050)를 통해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사업)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 기타 대출 심사시 필요 서류
담보 물건과 담보 종류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되고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 고객 및 DGB 캐피탈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 대출 취급 후 14일 이내 고객 변심에 의한 대출 철회가 가능한데, 14일 초과시 중도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인임대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DGB 캐피탈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