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에서 제공하는 일반청약자 청약 방식에 대한 종류 및 특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청약자 청약은 ‘일괄청약방식 / 분리청약방식 / 다중청약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청약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사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하나의 청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B증권 일괄청약방식
일반청약자가 청약시 균등 및 비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청약 한도(일반 100% / 우대 200~250%) 내에서 청약자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후, 남은 물량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합니다.
참고로 청약접수 건수가 균등 배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이 진행되고 투자자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균등배정분 : 일반 청약자 공모물량 50% 이상 / 청약자 수
- 비례 배정분 경쟁률은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청약수량 경쟁률
분리청약방식
일반청약자가 청약시 균등/비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균등방식 청약 접수시 사전에 인수회사(청약 접수 받는 증권사)가 지정한 하나의 청약 단위로 청약을 접수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 또는 B군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합니다.
A군(균등배정) 청약자의 경우 인수회사(청약을 접수 받는 증권사)가 제시한 하나의 단위로 청약을 접수합니다.
A군의 경우 인수회사는 1인당 배정수량을 청약 접수 단위와 일치하도록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며, B군은 현재와 같이 비례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분리청약 방식의 균등배정은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바, 투자자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중청약방식
일반청약자가 청약시 균등/비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고 균등방식 청약 접수시 사전에 인수회사가 지정한 복수의 청약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을 접수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 또는 B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합니다.
A군(균등배정) 청약자의 경우 인수회사가 제시한 복수의 청약신청 단위 중 하나의 단위를 선택하여 청약을 접수합니다.
A군(균등배정)의 경우 청약 단위가 높을수록 청약대비 배정비율이 낮도록 배정됩니다.
- 청약대비 배정비율 : 해당 청약단위 배정물량 / 해당 청약단위 청약 물량
참고로 다중청약 방식의 균등배정은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바, 투자자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자 청약 유의사항
최종 배정수량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균등배정 청약 수량이 균등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 수량까지만 배정(잔여분 비례 전환 가능)됩니다.
추가 배정(청약증거금 규모를 초과하는 배정)을 받는 경우 납입일 당일 오전까지 추가납입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 추가납입 처리 후 추가배정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추가납입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증거금 내에서 KB증권 배정 방식 기준으로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