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에서 제공하는 ‘주식대여 서비스’에 대한 특징과 조건 및 유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여 서비스란, 주식보유자(대여자)가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자에게 발려주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및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대차거래에 의한 대여자는 대여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다양한 운용 전략에 활용합니다.
실시간 매도가 가능(매도 순서 : 현금주식 > 대여주식순)하고 차입자의 상환불이행 방지를 위해 KB증권이 충분한 담보 징구 및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KB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주식 계좌를 보유한 개인/법인 고객 중 대여서비스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가능 계좌는 ‘위탁현금계좌’입니다.
대여수수료 산정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업무처리 가능 시간은 영업일 08시부터 16시까지이며, 매도리콜의 경우 고객이 대여중인 주식을 매도한 경우, 회사는 결제일까지 상환 처리합니다.
신청리콜의 경우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그 밖의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여중인 주식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 포함 4영업일까지 상환 처리합니다.
대여수수료
대여수수료율은 통상 연 0.1%~5.0%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대여주식의 희소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연 5.0%를 초과해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대여수량 x 전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 / 365’로 계산하여 일별 합산하는데, 대여수수료는 대여 체결일부터 계산됩니다.
지급일의 경우 매월 말일(비영업일 포함) 당월 분 수수료는 해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주식대여로 고객이 수취하는 대여수수료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제권리
- 유상증자(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합니다.
이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입출고는 실물이 인도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인도 전에는 매도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수청구
대여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요청(리콜) 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의결권
대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리콜)해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증권대여서비스에 의한 대여내역이 있을 경우 월간 대여내역이 통보되며, 직접조회 신청한 고객은 영업점/홈페이지HTS 등에서 대여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거래로 인한 수수료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무상증자, 배당 등의 권리배정시 일반잔고와 대여잔고를 분리하여 각 수량에 대해 증자, 배당 수량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합산 배정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중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정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점 또는 유선으로 해당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