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안내

LH 분양주택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3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LH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적용 주택 유형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신혼부부 가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분양전환 공공임대– 신혼부부 가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21,550만 이하이고 자동차의 경우 3,557만 이하입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로,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당첨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잔여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 공급 도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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