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에서 제공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이상인 자로서 기혼인 자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LH 분양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의 저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H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주택유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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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 – 생애최초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 생애최초 잔여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
분양전환 공공임대 | – 생애최초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 생애최초 잔여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은 21,550만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 이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 당첨자 선정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 공급합니다.
참고로 우선공급 또는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