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조건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조건은 ’10년 및 5년 임대주택 / 분납 임대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및 5년 임대주택 조건
표준임대 조건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 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 시에 적용합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이고 표준임대료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년 임대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5년 임대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 전환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기준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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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 전환대상 임대료 / 전환이율 | 전환임대료 = 전환대상보증금 x 전환이율 |
전환단위 = 보증금 100만 | 전환단위 = 보증금 100만 |
전환한도액 범위에서 임대료 하한 기준액을 제외하고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료 하한 기준액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받아야하는 임대료로, 기본 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 하한 기준액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해도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의 2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납 임대주택 조건
분납 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 입주 4년차 / 입주 8년차 / 임대기간 종료 후’ 각각 30%, 20%, 20%, 30% 지분을 납부합니다.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미납금(1 – 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입니다.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되고 위에서 언급한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