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의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재당첨 제한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LH 분양주택 전매제한
- 수도권
택지유형 | 면적 |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및 전매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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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 85 이하 85 초과 |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투기과열 5년 / 그 외 3년 – 80 ~ 100% : 투기과열 8년 / 그 외 6년 – 80% 미만 : 투기과열 10년 / 그 외 8년 |
민간택지 | 85 이하 85 초과 |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투기과열 5년 – 80 ~ 100% : 8년 – 80% 미만 : 10년 |
- 지방
택지유형 | 면적 | 전매 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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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 85 이하 85 초과 | 투기과열 4년 / 그 외 3년 |
민간택지 | 85 이하 85 초과 | 투기과열 3년 |
LH 분양주택 거주 의무기간
- 수도권
택지유형 | 면적 |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및 거주 의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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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 85 이하 85 초과 | – 80 ~ 100% : 3년 – 80% 미만 : 5년 |
민간택지 | 85 이하 85 초과 | – 85 ~ 100% : 2년 – 80% 미만 : 3년 |
유의 사항
2021년 2월 19일 이전 거주 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지방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중 특별공급인 경우 5년인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인 경우 8년입니다.
지방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중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인 경우는 5년입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전매제한 제도 및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정 및 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