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매입임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매입한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LH 재건축 및 재개발 매입임대
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인수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인수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인수자를 지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한 재건축 주택을 입주자에게 임대합니다.
입주 자격
재건축 소형 주택인 경우 공사 건설 임댇주택 중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조합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통보한 자입니다.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순위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임대 조건
매입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LH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이하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