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 조건과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행복주택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LH의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
LH의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신단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을 말합니다.
LH의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과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는 120%로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
LH의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자산 : 29,200만 이하
- 자동차 : 3,496만 이하
참고로 LH의 행복주택 입주 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LH의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이고 거주기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거주기간 |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6~10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