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조건 및 공급 대상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이고 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실시되는데,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되고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입니다.
LH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일반 공급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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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 특별 공급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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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자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 이상 납부한 분 |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데, ‘생애최초 /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노부모부양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인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을 적용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 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하고 6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 추가
자산 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되는데, 기관 추천인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납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이란, 임대 의무기간(10년) 동안 주택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구분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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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10% 납부 |
초기-입주일로부터 4년 | –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 x 20% –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2가지 중 낮은 금액 |
초기-입주일로부터 8년 | –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 x 20% –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2가지 중 낮은 금액 |
최종-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x 30% | 30% | – |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은 위 표와 같으며, ‘공급대상/소득기준/자산기준/분양전환’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