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임대 조건

LH에서 제공하는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대상과 임대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즉,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실시하는데,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급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임대 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이고 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LH-5년-분양전환-임대주택-공급대상

LH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일반 공급
공급대상입주자저축청약자격
1순위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2순위가입한 자해당 주택건설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 공급
공급대상입주자저축청약자격
기관추천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자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 그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생애최초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 이상 납부한 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다자녀가구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LH의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입니다.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을 적용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하고 6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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