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징 및 임대 절차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LH의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LH의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단,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자산 : 총자산 보유 기준 32,500만 이하 / 자동차 보유기준 3,557만 이하
LH의 국민임대주택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자세한 임대 조건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절차
LH의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되고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후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