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대상 조건 및 거주기간

LH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 조건과 거주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순위자격 요건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기준
소득– 1순위 : 가구(자격 판단)
– 2순위 : 본인과 부모(100% 이하)
– 3순위 : 본인(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1순위 : 본인(무주택)
– 2순위 : 본인(무주택)
– 3순위 : 본인(무주택)

LH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조건은 보증금 60만, 임대료 시중시세 40%입니다.

LH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거주기간은 2년인데,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가 가능하여 최장 6년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