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기존 주택에 대한 매입 절차 및 임대 절차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매입 절차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 신청시 주택매입 신청서와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종합형, 건축물 현황도 및 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 1매씩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대 절차
입주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득 50% 이하,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 등)가 우선 신청합니다.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입주자 및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선정의뢰)합니다.
다가구주택 신청을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감정평과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매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가구주택의 매입을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된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고 주택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