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은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이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은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금고별 1인 1계좌에 한하여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가입 조건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가입 금액은 최초 가입시 1만 이상입니다.

납입 한도는 월 300만 이내, 총 납입금액 3,000만 이내이고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 및 합산하여 만기 일시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금리는 가입 당시 금고에 고시된 기본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은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날, 토요일 등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한데,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은 공동명의 가입이 불가하고 계좌 분할이 불가합니다.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계약일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 개설금고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는 회원으로 당해 출자금 납입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인 경우 연 0.5%, 5년 이상인 경우 연 0.1%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 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MG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월 10만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1%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공과금 자동이체가 월 2건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1%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특정 급여입금 실적 또는 4대연금 수급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1%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새마을금고 공제료의 자동이체 납부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05%
계약일 현재 이 예금 개설금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 잔액이 1,000만 미만인 경우 연 0.05%, 1,000만 이상 3,000만 미만인 경우 연 0.1%, 3,000만 이상인 경우 연 0.15%

위 우대 항목에 해당하는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는데,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MG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과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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