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MG희망지킴이통장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희망지킴이통장은 산재보험급여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입니다.
새마을금고의 MG희망지킴이통장은 실명의 개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고별 1인 1계좌에 한하여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MG희망지킴이통장 가입 조건
새마을금고의 MG희망지킴이통장은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데, ‘0’으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 대상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며, 아래와 같은 거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압류하거나 금고 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음
-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대출 연계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스피드마이너스대출 모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배당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동명의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정 계좌 서비스의 대상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만기 자동이체 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이자계산방법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고시한 이율이 적용되고 3/6/9/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결산하며, 이자는 결산 익일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MG희망지킴이통장 수급금통장 변경 신청은 고객이 직접 이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수급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대 서비스
- 출금 및 송금 수수료 면제
-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면제
- SMS 이용 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가입 금고의 매체를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아래 사유 발생시 우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월 1회 이상 미입금시 익월 부가서비스 중지(단, 신규 당월은 서비스 적용)
- 이 예금 해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