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LH 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LH의 분양주택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