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특징부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및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및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는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는 아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증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