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공공임대주택) 대출 상품에 대한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상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이고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공공) 대출 금리는 무이자이고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 50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서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이용 기간은 2년인데,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아래와 같은 담보 취득이 필요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는 고객 부담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신청 방법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인데,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영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참고로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입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은 분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