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가운데, ‘신용정보 조기삭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정보 조기 삭제,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변제 유예기간 중에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 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 완료 시점에 삭제하고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 효과로,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등록코드) | 해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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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1101) |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1201) |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1301) |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