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공동인증서 발급 및 폐기 방법

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신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공동인증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의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일반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신협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신협-인증센터-위치

신협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신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사진과 같이 상단에 위치한 ‘인증센터’로 들어갑니다.

신협 인증센터 좌측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 인증서 발급/폐기/갱신 > 인증서 발급/재발급’ 항목을 통해 신협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협의 공동인증서 발급 시, 인터넷뱅킹 신규 이용의 경우에는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뱅킹 재신청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신협의 공동인증서는 조합원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인증서 갱신’ 항목을 통해서는 신협의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을 갱신시켜줄 수 있는데, 만료일 3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수수료/영수증’ 항목에서는 신협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 발급 후 7일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협 공동인증서 관리 방법

‘인증서 관리’ 항목을 통해 집과 직장에서 동시에 사용하거나,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폐기’ 항목을 통해서는 신협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폐기하실 수 있는데, 재발급을 받기 위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폐기없이 바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효력회복/정지’ 항목에서는 신협의 공동인증서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효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효력 회복 신청은 효력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