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제공하는 직장인 행복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의 직장인 행복적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신협의 직장인 행복적금은 직장조합의 직장에 소속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행복적금 가입 조건
자유적립식 예금인 신협의 직장인 행복적금 가입 금액(최소 납입금액)은 1 이상부터입니다.
신협의 직장인 행복적금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50년 이하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지급식입니다.
신협의 직장인 행복적금 이율(금리)은 신규 가입일 당시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은 세전 기준이고 우대 조건과 우대 이율 등은 신협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 해지시 신규 가입일 당시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직장인 행복적금은 과세 상품에 한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일 이전까지 잔액 범위 내에서 수시인출이 가능한데, 전액 인출은 해지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입액의 100% 이내로 적금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자동 재예치는 불가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직장인 행복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은 신협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