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용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한데,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임차 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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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포함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이하 / 수도권 외 3억 이하 |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방식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이 있고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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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이하 | – 5천만 이하 : 1.2%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1.3% – 1억 초과 ~ 1.5억 이하 : 1.4% – 1.5억 초과 : 1.5% |
2천만 초과 ~ 4천만 이하 | – 5천만 이하 : 1.5%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1.6% – 1억 초과 ~ 1.5억 이하 : 1.7% – 1.5억 초과 : 1.8% |
4천만 초과 ~ 6천만 이하 | – 5천만 이하 : 1.8%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1.9% – 1억 초과 ~ 1.5억 이하 : 2.0% – 1.5억 초과 : 2.1% |
그리고 추가 우대금리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가 발생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농협,하나,대구,부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인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인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버팀목 대출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1가지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이고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임차중도금(잔금 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로 운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을 담보로 취득해야 합니다.
단, 전세대출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그 외 사항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따르며, 대출 심사 관련 내용은 업무 취급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