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 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어촌생활돌봄 지원
어업인 가구와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선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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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가구 |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 사회복지시설 |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참고로 ‘어촌 거주 지원 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포함)와 세탁, 청소 등 가사 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설명 및 안내해 드립니다.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 가사 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에 알려 조치합니다.
신청 방법
생활돌봄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어촌생활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02-2240-3338)’에 문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