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밝고 건강해야 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손을 내밀어 드립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 충족시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생활과 건강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게 됩니다.
‘학업 / 자립 / 상담 / 법률 / 활동 / 기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소득 인정의 경우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 이내로 아래와 같이 지원(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 이내 / 월 30만 이내)합니다.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 이내로 진로상담(적성 / 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이나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30만 이내 지원되고 심리 검사는 연 40만으로 별도 지원합니다.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연 350만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을 월 30만 이내로 지원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교복, 체육복, 학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청소년 특별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02-2100-6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