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지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총 150만(월 50만 x 3개월)을 지급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유산 및 사산의 경우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유산 및 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요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은 ‘근로자 / 1인 사업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및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에는 출산(또는 유산 및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 만큼 연장됩니다.
보다 자세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